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5.25 2017고단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7. 10:15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재물을 훔치러 들어가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고 들어가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돼지 저금통을 찢어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만 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점, 실형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