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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7 2018노3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