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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6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23:40경 인천 연수구 C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이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동승자석에 타고 있는 위 F의 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측 견관절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의 대학생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