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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1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5. 오후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4.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5. 6. 0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이다. 저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5. 6.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연 9%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 신용조회 건수를 삭제하여야 하니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 농협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