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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3 2012고합336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6. 19.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6.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800만 원에 대한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9.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내 실내등을 모두 끈 채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 )를 손에 들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있는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8차례 정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짓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업한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