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사대금
2015다236905(본소) 손해배상(기)
2015다236912(반소) 공사대금
완주군
인
에스제이써미트 유한회사
광주고등법원 2015. 9. 3. 선고 (전주)2014나913(본소), (전주)2014
나920(반소) 판결
2016. 3.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붕괴사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넥슨(이하 '픽슨'이라 하고, 피고와 픽슨을 합쳐 '피고 측'이라 한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측의 책임비율이 40 : 60이라고 인정한 다음, ② 이 사건 붕괴사고가 피고 측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복구공사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복구공사로 인하여 지출한 236,696,000원 중 피고 측의 책임비율인 60% 상당 손해배상금 142,017,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③ 이 사건 붕괴사고가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복구공사에 필요한 총 공사비용은 781,464,000원이고, 그 중 피고와 픽슨이 책임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용은 468,878,400원(781,464,000 원×60%)이며, 피고와 픽슨 사이의 내부적인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액수는 234,439,200원(468,878,400원×50%)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자신의 책임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140,508,000원(374,948,000원 - 234,43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각각 일부씩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붕괴사고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복구공사비를 잠정적으로 826,500,00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227,232,000원을, 픽슨이 224,320,000원을, 피고가 374,948,000원을 각 부담하여 이 사건 복구공사를 진행하되, 추후 책임소재에 따라 복구공사비용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나 피고로서는 각자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복구공사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만 다른 당사자에게 초과 부담한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당사 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자신의 부담 부분보다 복구공사비용을 덜 부담한 당사자가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그의 책임비율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담 부분보다 초과부담한 당사자가 다시 위 당사자를 상대로 재구상할 수 있으므로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담 부분보다 비용을 덜 부담한 구상의무자가 초과 부담한 구상채권자에게 분담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지출한 복구공사비용을 기준으로만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복구공사로 인한 총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측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분담할 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지출한 복구공사비용이 원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 본소와 반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채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일부씩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약정의 의사 해석을 그르치기나 구상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피고와 픽슨은 이 사건 복구공사를 위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B에게 손실보상금으로 각 2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원고가 부담할 손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정산하여야 함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