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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다236905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사건

2015다236905(본소) 손해배상(기)

2015다236912(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완주군

피고(반소원고)상고

에스제이써미트 유한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9. 3. 선고 (전주)2014나913(본소), (전주)2014

나920(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붕괴사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넥슨(이하 '픽슨'이라 하고, 피고와 픽슨을 합쳐 '피고 측'이라 한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측의 책임비율이 40 : 60이라고 인정한 다음, ② 이 사건 붕괴사고가 피고 측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복구공사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복구공사로 인하여 지출한 236,696,000원 중 피고 측의 책임비율인 60% 상당 손해배상금 142,017,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③ 이 사건 붕괴사고가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복구공사에 필요한 총 공사비용은 781,464,000원이고, 그 중 피고와 픽슨이 책임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용은 468,878,400원(781,464,000 원×60%)이며, 피고와 픽슨 사이의 내부적인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액수는 234,439,200원(468,878,400원×50%)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자신의 책임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140,508,000원(374,948,000원 - 234,43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각각 일부씩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붕괴사고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복구공사비를 잠정적으로 826,500,00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227,232,000원을, 픽슨이 224,320,000원을, 피고가 374,948,000원을 각 부담하여 이 사건 복구공사를 진행하되, 추후 책임소재에 따라 복구공사비용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복구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나 피고로서는 각자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복구공사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만 다른 당사자에게 초과 부담한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당사 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자신의 부담 부분보다 복구공사비용을 덜 부담한 당사자가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그의 책임비율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담 부분보다 초과부담한 당사자가 다시 위 당사자를 상대로 재구상할 수 있으므로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담 부분보다 비용을 덜 부담한 구상의무자가 초과 부담한 구상채권자에게 분담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지출한 복구공사비용을 기준으로만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복구공사로 인한 총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측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분담할 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지출한 복구공사비용이 원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 본소와 반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한 채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일부씩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약정의 의사 해석을 그르치기나 구상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리고 피고와 픽슨은 이 사건 복구공사를 위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B에게 손실보상금으로 각 2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원고가 부담할 손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 정산하여야 함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5.9.3.선고 2014나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