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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7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02:39 경부터 같은 날 03:0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에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 순경 F의 권유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한 뒤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 내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경찰이 시민을 우습게 안다, 사람 살려 달라,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파출소 입구에 드러눕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51호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탑승을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 뒷좌석 바닥에 누워 저항하는 피고인을 저지하던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까지 호송되는 중에도 위 F에게 수 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9 경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현행범인 체포 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위 G에게 “ 너는 끝까지 물고 갈 것이다, 너는 꼭 넣을 것이다, 너 편하게 살 수 있겠냐,

너 끝까지 손볼 것이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