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지 못하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주시 흥덕구 E에 건축 중인 F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피고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이 사건 공사를 L으로부터 소개받은 M에게 1억 원을 받고 턴키방식으로 넘겨주었고, 다만 그 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