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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6972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서울 도봉구청 2005. 2. 5.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