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36410
대여금반환청구권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단38544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단38544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