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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36410

대여금반환청구권 확인의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가단38544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