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01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수가 소액이고 현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초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