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0:30경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홍정삼거리 교차로를 삼계면 사창리 쪽에서 홍정리 홍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통화 등을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차량을 정차한 과실로, 막 안전지대를 출발하려던 찰나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던 D 1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