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07 2019가단3680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