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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0 2016가단21623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북 고령군 C 지상 주택 1동, 창고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2015. 11. 5.부터 2017. 1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9.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중도 해지에 따른 공인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이사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은 이사하는 날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이사 일정(2016. 8. 2.)을 통보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보증금 중 2,000만원을 선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면서 보증금 2,000만원의 지급을 독촉함과 아울러 차임을 지급하지 않겠음을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그의 처 D은 2016. 6. 16. 공인중개업자 E의 중개로 F으로부터 고령군 G 지상 건물을 대금 2억 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원 중 500만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500만원은 2016. 6. 20., 잔금 2억 2,000만원은 2016. 8. 16.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대로 계약 당일과 2016. 6. 20. 계약금 총 2,000만원(= 2016. 6. 16. 500만원 2016. 6. 20.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6. 8. 25. 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