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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8재나1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2461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7.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나585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5.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8다244341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2018. 10. 10.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8. 11. 9. 위 2018다244341 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8. 29.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8재다24804). . 2. 원고의 주장 피고 진주지점의 지점장 C, 관리과장 D, 경리직원 E은, E이 보험료를 횡령한 것임에도 서류를 허위작성ㆍ위조하는 등으로 보험설계사인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보험료를 횡령한 것으로 조작하고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원고는 대질조사 등을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묻고자 재심을 청구한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어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는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문서의 위조ㆍ변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6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은 행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된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