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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28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법인 자금 상당액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법인을 위하여 횡령한 금액 이상의 개인 자금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점, 피고인 B은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법인의 공사수주 등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횡령한 법인 자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2010. 2. 11.부터 2013. 9. 11.까지 친분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래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는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등을 경리직원인 R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억 3,9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생활비, 유흥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C이 2011. 5.말경부터 2012. 11. 13.까지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법인자금 합계 1억 8,000여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기간, 횡령한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