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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8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9회에 걸쳐 합계 2억 2,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변제금이 지급되기도 하여 실제 피해액은 위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