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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3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요식업 유통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요식업 유통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11. 9.경 파산결정을 받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0. 4.경 G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2,000만 원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 줄 능력도 되지 않았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성이 불분명한 중고 휴대폰 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현금카드를 지급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진술이나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F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요식업 유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어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