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2 2017고정3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6: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10 용사로 221-0 성호 샤인 힐 즈 101 동 앞 삼거리 교차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 여, 27세) 운전의 E 레이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를 위 운전석 쪽 옆 문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