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3.13 2013고정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09: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장을 가야해서 문을 닫아야 하니까 좀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장사를 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술 더 안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장애인용 플라스틱 목발로 위 주점 내에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 유리문과 탁자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