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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521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형식적 답변이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