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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3 2012노87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비품 관리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온풍기를 쓰레기장에 버리고 연구동 화장실에 설치된 온풍기를 임의로 떼어내어 자신의 사무실에 옮겨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온풍기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려는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3.경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사무실에 걸려있던 온풍기가 떨어져 파손되어 작동이 되지 않자 이를 피해자 회사에 수리요청을 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2012. 1. 4.부터 다음 날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쓰레기장에 버림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온풍기 1대(이하 ‘제1온풍기’라고 한다)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1.경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동 화장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온풍기 1대를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떼어내어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옮겨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온풍기(이하 ‘제2온풍기’라고 한다)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은 전체 면적이 약 7만 내지 8만 평에 이르고 피고인이 제1, 2온풍기를 버리거나 옮겨 사용할 당시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던 점, 회사 관리자가 제1, 2온풍기를 발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 2온풍기를 버리거나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