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오바센스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오바센스 게임기는 9개의 그림이 제시되었다가 가려지면 가장 많이 등장한 그림을 기억하였다가 화면 좌측에 있는 6개의 그림 중에 찾는 게임으로서 정답을 맞히면 20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정답을 맞히지 못한 횟수가 3회에 이르면 게임이 종료되며 그 때까지 획득한 점수로는 게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아 이용자의 기억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구간에서는 점수획득 조건이 되었는데도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반면 가장 많이 등장한 그림이 아닌 다른 그림을 선택하여도 당첨되어 점수획득이 가능하게 되는 등 이용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도 그때까지 획득한 점수로 다시 게임이 진행되는 이른바 ‘메모리’ 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