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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정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1:50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 촌 역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월 촌 역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서부 정류장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앞산 방면에서 송 현 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B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