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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3122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5.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62460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12745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13.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62,947원 및 그 중 11,856,447원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2009. 6. 1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2. 5.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5. 9. 12. 설정된 이후 약 13년 동안 실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법이 정한 5년 또는 민법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9. 12.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고, B으로부터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은 연락이 두절되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을 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