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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58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방을 들고 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가방이 놓여 있던 지점에서 가까운 곳에서 춤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 인도 공연 중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공연 관계자 등에게 버린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방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가방을 들 당시 가방 안에 무언가 들어 있는 무게감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내용물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방을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다.

가방이 들어 있던 상자 안에 전단지 일부가 어지럽게 들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사용되지 않은 전단지는 모아서 정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단지 역시 공연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이 전반적으로 공연 중인 사람들의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가방과 공연장의 위치, 피고인의 이동 경로, 가방의 모양과 내용물의 가치,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