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01 2021노2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020. 5. 14. 이 사건과 같은 근무지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20. 8. 4.부터 재차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근무지 이탈이 불가피해 보인다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근무지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가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유예된 형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