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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79나203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광업권이전등록청구사건][고집1980민(2),120]

판시사항

철광석의 소유권확인청구와 그 철광석의 선광 및 작업방해배제청구와 관계

판결요지

철광석의 소유권확인과 선광 및 작업배제청구를 함께 구하였다가 제1심 판결 후 그 소유권확인청구를 취하하였다 하여도 위 작업방해배제청구의 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합명회사 삼화철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 주문 제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소재 별지도면표시 삼척광업지적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구역에서 그 지상에 산재하는 모든 철광석을 선광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금 17,5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78.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들이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소재 별지도면표시 삼척광업지적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구역에서 그 지상에 산재하는 모든 철광석을 선광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1호증의 1 내지 3(매매계약서 및 광업권등록원부 : 피고는 갑1호증의 1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뒤에서 배척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1, 2(각 영수증), 같은 갑7호증(공탁서), 같은 갑14호증의 2(공소장), 같은 갑14호증의 4 내지 6(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갑 15호증의 4(진술조서), 갑15호증의 5(피의자신문조서), 같은 갑15호증의 6, 9 내지 12, 14 내지 18, 20, 22, 2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의 광업지적 삼척지적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광업권은 피고 명의로 광업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피고 소유이고 위 각 광업지적지상에 일제시대에 채굴되어 산재해 있는 철광석은 모두 피고 소유이며 위 각 광업지적에 연접해 있는 삼척광업지적 (호수 1 생략)의 광업권자는 소외 4주식회사이나 그 지적 지상에 산재해 있는 철광석은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1976. 6. 경 소외 5가 별지목록기재 광업권과 함께 이를 소외인들로부터 각 매수하여 1977. 11. 17.경 같은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사원이 되면서 위 광업권과 함께 이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여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는 소외 5 개인으로부터 1978. 1. 31.자로 피고 명의로 광업권이전등록을 하고 위 철광석은 그 시경부터 피고 회사가 이를 관리 점유하여온 피고 회사 소유인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1977. 2월경부터 위 3광업지적상에 있는 철광석매매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위 철광석을 광산에서 반출하는데는 광업권이 필요하다는 행정적인 문제에 부딪혀 결국 위 철광석 이외에 단지 광업권만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 채굴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별로 가격이 없는 별지목록기재 광업권도 위 매매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1978. 4. 21. 원고들은 피고로터 별지목록기재 광업권 및 위 3광업지적상에 산재해 있는 모든 철광석을 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금 2,500,000원으로 계약당일, 중도금은 금 2,500,000원으로 1978. 4. 25.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원고들이 위 철광석을 처분하여 받게될 금원으로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들이 위 철광석을 처분하기 위하여 위 각 광업지적내에서 하는 위 철광석의 선광, 운반 등의 작업 및 위 각 광업지적내에 피고가 설치한 시설 및 비품의 사용을 허용해 주기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당일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위 철광석을 처분하여 나머지 잔대금 2,500,000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79. 2. 3. 위 금 2,500,000원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 5, 7, 9, 10, 12, 13, 15, 16, 18호증, 갑 15호증의 1, 2, 8, 13, 19, 21, 23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않는 바이며 을1호증의 1, 을14호증의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잔대금 17,5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78.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이 위 3광업지적에서 위 철광석을 선광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는 1978. 5. 16. 원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여 1978. 8. 9.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이 위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전단 사실인정에 쓰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하는 기일에 피고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고 위 매매잔대금은 원고들이 위 철광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이 수금되는대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따라 위 철광석 일부가 처분되어 입금된 대금 2,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그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이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위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계약해제사유가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들은 이사건 제1심에서의 위 3개 광업지적상에 산재해 있는 철광석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처분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철광석들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1980. 4. 23. 위 소유권확인부분 청구마저 철회하여 위 처분권한 확인청구는 이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하되어 재소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철광석 선광 및 운반작업방해배제청구는 그 청구권원이 불분명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철광석에 관한 청구부분이 피고 주장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되고 이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하되어 그 재소가 불가능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또한 이사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기하여 위와 같은 처분권한 확인청구 및 소유권확인청구와 위 선광 및 운반작업방해배제청구를 함께 하다가 위 처분권한 확인청구 및 소유권확인청구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하가 위 작업방해배제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작업배제청구는 그 청구권원이 확실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위 철광석에 대한 처분권 한확인청구 및 소유권확인청구는 당심에 이르러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 및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들의 위 선광 및 운반작업방해배제청구는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명백히 특정하여 그 청구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주문 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