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이면도로를 축 협네 거리 방면에서 중동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후 같은 피해자 소유의 F 링 컨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260,5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링 컨 승용차를 앞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3,387,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