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0 2013고단9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진주시 상대동 294-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82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