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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5. 선고 70다11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9(3)민,067]

판시사항

원래부터의 부동산 소유자는 그 소유의 미등기 또는 등기멸실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부에 의한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그 등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래부터의 부동산소유자는 그 소유의 미등기 또는 등기멸실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부에 의한 증명이 없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이상고 이유와 아무런 관련없이 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이유에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권의 득상변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그 등기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래부터의 부동산소유자가 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거나 또는 등기부 멸실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원고들의 소유임을 증명할 등기없는 이 사건 부동산중의 일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고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명의자라는 등기부상의 증명이 없다고하여 이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