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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노259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여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단기간에 동일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