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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4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양 천로 743 앞 양화 교 교차로 부근을 B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염창 역 방면에서 가양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가양아파트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문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단속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6년,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