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3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이에 대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이에 대하여 벌금 3백만 원을 병과하는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