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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8 2015고단15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 ‘ 피해 회사인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억 5,600만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 1대 (L2M300K3 )를 월 리스료 4,548,714원에 임차하고, 48개월 간 위 리스료를 납입하면 피고인이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 의 리스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한 후, 위 기계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계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15.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공단 지점 대부계에서 위 기계 등 총 15 종의 기계류에 대하여 위 대구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해 4월 13 일경부터 2013. 1. 1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9억원을 위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1. 공장 감정평가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