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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36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7. 9. 2.부터 2008. 8. 26.까지 사이에 합계 3,450만 원을 빌렸고, 이를 2009. 6. 말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준 사실,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차75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3,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0. 1.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2. 6.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8. 26.까지 합계 3,450만 원을 빌렸고, 이를 2019. 6.말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에 따라 위 선행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원고의 강박에 못 이겨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