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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나5712

분담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였다가, C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된 같은 지상에 있는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

)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다. 2) 원고는 부동산개발, 부동산시행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건물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 경위 1) C건물 18세대 중 2세대를 제외한 16세대의 소유자들(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

)은 2010. 12. 21.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 재건축과 관련한 금융건축인허가 및 시공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한편 건축주들은 H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건축주들의 대표로, I을 주민자치운영위원장으로 각 선임하였다. 2) 건축주들은 2010. 12. 22. G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2011. 2. 말경 G가 부도가 나자 J 주식회사가 G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J와의 제1공사계약도 2011. 10. 10.경 해지되었다.

제1공사계약의 내용은 아래 제2공사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계약서에 베란다확장공사에 관하여는 “건축 이외인 인테리어(확장공사포함)는 별도로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I은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2012. 1. 9. I과 K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와 공사계약(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E아파트를 완공하여 2012. 10. 12. 서울특별시 관악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제2공사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별지 1과 같이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