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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1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소재 ㈜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49세, 남)과 피해자 F(82세, 남)는 부자지간으로 위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0:2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상가를 이주하지 않으면서 그 앞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 F가 제지하면서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자, “송장값 치르기도 아깝다, 개새끼, 십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이 일어서면서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