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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이르고 그 중 1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