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2. 07: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9세) 소유의 E 이스타나 승합자동차에서 경보음이 울려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을 1회 내려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64cm 가량, 직경 3cm 가량)를 가져 와 위 승합자동차를 1회 내려쳐 전도어 유리교환 등 수리비 184,5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12.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승합자동차를 손괴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C), 수리비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