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제4 내지 9행 “(2) 원고는 D 빌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2013. 8. 13.부터 D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한편, D 빌라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의 딸 E는 2013. 11.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96413호로 D 빌라의 명도 및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8.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4나20223호) 2015. 10. 28.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다71498) 계속 중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D 빌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2013. 8. 13.부터 D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한편, D 빌라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의 딸 E는 2013. 11.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96413호로 D 빌라의 명도 및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8.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이 법원 2014나20223호) 2015. 10. 28.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71498호)하였으나 2016. 3. 1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1심 판결 제8면 제19 내지 20행 “R 임야의 취즉”을 “R 임야의 취득”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 제16면 제1 내지 2행 “변게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