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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3.26.선고 2014노21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상습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14노2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

명 상습절도), 상습사기

2014초기758, 83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 고 인

검사

서성광(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DY(국선)

배상신청인(원심)

1. C.

2. D

배상신청인(당심)

1. BQ

2. W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9. 12. 선고 2014고단216 판결 및

2014초기 85, 86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BQ, W에게 각 800,000원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형사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상습사기 및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3. 경합범가중

4.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Q, W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Q의 배상신청은 상습절도죄의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W의 배상신청은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선고 받은 횟수도 4차례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109회에 걸쳐 합계 103,679,400원 상당을 절취하고, 15회에 걸쳐 11,435,5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보경

판사송종선

판사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