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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3가합91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210,47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64,210,47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진관4로 100 소재 은평뉴타운상림마을7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7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시공사이다.

나.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5. 14.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9. 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및 참가인들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및 참가인들이 하자를 일부 보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공유부분) 및 별지 2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전유부분)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의 총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분도장 기준).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공용부분 213,837,585 12,638,573 226,476,158 83,307,244 42,373,789 136,737,878 30,555,755 103,808,138 396,782,804 619,286,564 전유부분 3,073,904 922,499 3,996,403 28,404,100 11,821,918 1,778,874 603,228 5,545,909 48,154,029 52,150,432 합계 671,436,996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14. 5. 12.부터 2016. 6. 13.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287세대 중 255.5세대(별지 3 채권 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 세대 제외 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