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27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센트럴 시티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렌 탈 (2015. 6. 24. 롯데 렌 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서 초장 기영업소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 매니저인 B과 피해 회사의 소유인 C K5 승용차를 2014. 5. 12.부터 2018. 5. 12.까지 월 대여료 671,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2. 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30. 경부터 월 대여료를 미납하여 2015. 11. 12. 경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 임대차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사본, 연체 이자 상세 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재판 중 피해 변제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