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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7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2동 1114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비계구조물해체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1.부터 2013.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1. 8. 1.부터 2013. 7. 7.까지의 연장ㆍ휴일근로수당 8,438,271원, 2013. 7. 10.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1. 8. 1.부터 2014. 2. 28.까지의 연장ㆍ휴일근로수당 2,861,1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99,37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2명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2동 1114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비계구조물해체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1. 8. 1.부터 2014. 2. 28.까지의 연장ㆍ휴일근로수당 13,959,7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