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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정4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경 김포시 B 3 층 PC 방에서, 성명 불상자와 인터넷 쪽지를 주고받으며 “ 선 불유심을 만들어 제공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 선 불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을 메일로 받아 ‘ 가입신청 고객정보’ 와 ‘ 신청인 서명’ 의 공란을 직접 기재한 후,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보내주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 선 불이동전화 계약서’ 의 ‘ 신청정보’ 의 USIM 일련번호 및 요금제 부분을 추가로 기재토록 한 후 ㈜ 유니 컴 즈 통신사를 통해 ‘C’ 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전화가 입신청 서류 및 주민등록증 발급 이력 확인), 회신문서, 수사 협조 의뢰( 주민등록증 발급 이력 등)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신분증을 잃어버려 번호가 개통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수사가 더 이루어진 후 잘못을 인정한 점, 과거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를 하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