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691]
갑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을의 부인 병이 정 보험회사로부터 위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유족급여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을의 부인 병이, 위 탑차가 정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을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 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중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 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은 갑 회사와 정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갑 회사가 정 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5조 , 제3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률)
근로복지공단
2013. 4. 18.
1.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주식회사 한양물산(이하 ‘한양물산’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3. 15. 한양물산 소유의 (자동차 번호 생략) 탑차(이하 ‘이 사건 탑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거래처에 배송업무를 위하여 가다가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병원 앞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 결과 흉복부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탑차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의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흥국화재는 원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1억 원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20%를 감액한 나머지인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보험자 | 보험기간 | 책임보험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보험 | 자기신체사고 |
한양물산 | 2011.9.30. ~ 2012.9.3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금액 | 무한 | 1사고당 1억 원 | 1인당 사망/장해 1억 원 1인당 부상 1,500만 원 |
다. 원고는 2012. 5.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 에 규정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9. 11. 6.까지 1,503.03일의 기간 동안의 유족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조정이 완료되는 2019. 11. 7.분부터 지급한다는 취지의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따른 보험금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나 산재법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상해보험금이므로,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따른 상해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법 제80조 제3항 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규정의 문언상 산재법상 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이 되는 금품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으로 국한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인지 여부를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부정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보험금은 이 사건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인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실제손해액에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는 자동차의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는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 위 법 규정 및 위 법리를 종합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부담하는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결국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이 사건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은 한양물산이 흥국화재와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한양물산이 흥국화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는 것일 뿐, 어떠한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