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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33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지상에 건축된 ‘D’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2017. 4월경부터 위 건물의 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자금조달 주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자문을 의뢰하였다.

나. E은 2017. 4. 26. F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50억 원의 대출승인(다만 2017. 5월 경 승인금액이 40억 원으로 감액되었다)을 받았으나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도 자금조달 주선 등 금융자문을 의뢰하였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피고의 주선으로 본 사업(D 담보대출)에 필요한 중요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사업 정산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중요한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 제출 (전체 금액 중 일부도 유효합니다) (2)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련 투자기관의 투자승인 또는 (조건부)투자확약서 제출 (전체 금액 중 일부도 유효합니다) (3) 본 사업을 위한 신용보강이 가능한 시공사 선정 (4)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한 기타 신용보강 등 자금조달을 진척시키는 성과 제8조 (위약금)

2. 피고가 주선한 금융기관이 본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승인한 경우에는 본 계약상의 피고의 자문 업무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원고가 해당 금융기관과 자금조달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금을 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 제11조와 무관하게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