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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나2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D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ㆍ운영하여 온 의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이 위치한 건물에서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다.

나. B은 이 사건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2008. 7. 4.경부터 2011. 5. 25.까지 총 1,529회에 걸쳐 의사인 원고가 실제로 진찰 및 처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하고, 같은 기간 동안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 중 총 89회에 걸쳐 합계 695,60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는 2008. 7. 22.경부터 2011. 3. 21.경까지 총 120회에 걸쳐 B에게 허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처방전임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은 뒤 전문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였다는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되었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1. 12. 28. B을 의료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0,000원, 피고를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2011고약32900). 이에 대하여 B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2고정543판결), 위 판결은 2014. 3.경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B이 위와 같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알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2. 14. 인천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