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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0619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사무소 2011년 증서 제839호 집행력 있는 공 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피고에게 채권액 2,000만원, 변제기, 2011. 10. 3. 이율 연 30%,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채무자 원고 공증인가 C합동사무소 2011년 증서 제83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4002 면책 사건에서 11곳 개인 채권자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2.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2타채294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원고의 D카드와 E 카드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원고의 위 면책결정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채무가 누락되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2차례 회생신청이 기각되면서 피고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갑 제1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으나 비용 부담의 문제 등으로 위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기각된 사실, 그 후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채권이 채권 목록에서 누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회생신청 절차엥서 채권목록에 포함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위 파산, 면책 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을 누락시킨 것이 악의라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사무소 2011년 증서...